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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64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59』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8. 20. 23:2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점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 등 약 20 여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야 경찰관 맞나,

죽여 버릴 거야, 야 개새끼야, 야 씨 발 범인 안 잡고 뭐하는 거야, 씨 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3:45 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H 치안 센터 사무실에서, 위 치안 센터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전항 기재 112 신고 당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 내가 피해 잔데, 씨 발 니가 국민들의 세금을 먹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가, 니 취했나.

” 등의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E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므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 23:45 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H 치안 센터 사무실에서 112 신고 사건을 접수하여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위 치안 센터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01:3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의 남편인 A를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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