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4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E’ 까페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글을 게재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9.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건물 부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까페에 피해자 H이 스피커 1대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입금해주면 스피커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비롯한 24명으로부터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2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까페에 “SM520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SM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