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8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 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H이 ‘중고 스피커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중고 스피커를 15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5. 22:47경 스피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7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4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J이 게시한 ‘자이글웰빙 전기 구이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