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대포 통장을 양수해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한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과 함께 2016. 1. 11. 경 군산시에서 F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기업은행 계좌 (H), 전 북은행 계좌 (I), 농협 계좌 (J) 등의 통장 4개 및 각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4개, 체크카드 4개 및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접근 매체 7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 7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1.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마 샬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스피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스피커 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5.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 번 1, 12, 14, 15 제외) 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