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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76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각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PS3 2505A 160G 주변기기 타이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말에 돈이 필요하다. 선불로 할테니 F 명의의 신한은행(G)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PS3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02:19경 위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물품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불법 스포츠도박 계좌인 H 명의 국민은행계좌(I), 주식회사 J 명의 농협계좌(K)로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4.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Xcanvas 42인치 벽걸이 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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