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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5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무 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이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위 G에게 연락하여 ‘2016 년 가 온 차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7. 12:00 경 군산시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건 대금을 보내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의 수집 및 현금 인출을 담당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 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위 K에게 연락하여 ‘ 아이 나비’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이 수집한 L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M) 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6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42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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