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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2837의 각 죄, 2016고단336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37』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스마트폰과 ID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티머니, 넥슨캐쉬 등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PIN 번호 전송,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상품권 등을 전송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아이템매니아 등 사이트를 이용해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상품권을 91%의 가격으로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으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환전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2.경부터 2016.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14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87』 피고인은 2015. 1. 29.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3,000원을 보내주면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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