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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5고정178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은 2008. 6. 5.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이 C의 이사 D, E 등을 비롯한 이사들 및 감사 F에게 2008. 10. 6. C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이사 G( 피고인의 아들이다), 이사 H은 피고인 및 공동대표이사 I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전화상으로 표시하였을 뿐 2008. 10. 6. 위 이사회 개최 장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사 D, E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위 일시에 출석하지 못하여 8 인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사회 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J 등에게 지시하여 ‘K 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공동대표이사로 A을 선출하였다’ 는 취지의 2008. 10. 6. 자 이사회의 사록 초안을 만들도록 한 후,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위 의사록에 일부 이사들 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거나 날인을 위임 받아 피고인이 대신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08. 10. 6. 자 C의 이사회 결의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8. 10. 7.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이사회의 사록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M에게 교부하고 위 법인의 임원변경 등기를 위임함으로써,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등기 과에 제출하여 공동대표이사 A의 취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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