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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132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7. 5. 29.자 이사회에서 E, F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들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1/3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피고는 '2017. 5. 29. 이사회 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이사들 전원인 G, H, 원고들이 참석하여 G, H이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E, F을 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위 회의록에는 원고들의 의사와 다르게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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