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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에서 ‘2014 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주식회사 D 본점 사무실에서 기존의 대표이사였던

E의 해임을 가결하고, F를 새로 운 대표이사로 선출 및 취임을 승낙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아래에 기명 날인 하다’ 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에 사실은 G가 그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석한 것처럼 ‘ 사내 이사 G’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사회의 사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 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주 명부, 정관, 이사회의 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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