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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7:3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108823호 손해배상( 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 인의 “2014. 11. 10. 자 이사회 의사록에 B, C은 목도장 같은데 누가 이렇게 참가했다고

이렇게 했지요” 라는 질문에 “B 은 참가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 3. D 등기이사 6명( 피고인, A, B, C, E, F) 중 피고인과 G 단 2명만 참석한 가운데 D 2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H, I, J( 이상 신임이사), A( 중임이사) 등 4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과 A, H, I, J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D 2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 중 임기가 만료된 5명 이사 (B, C, E, F, A) 의 퇴임을 가결하고 H, I, J, A 등 4명의 이사 선임을 재의 결 한 후, 2014. 11. 중순 일자 불상경 K 법무사 사무실에서 D 23차 및 24차 이사회 의사록을 교부하면서 임원 변경사항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의사록을 검토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L으로부터 D 23차 및 24차 이사회는 정족수 부족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고 D 등기이사 6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의사의 해임과 신규 이사의 선임을 각 결의한 것처럼 새로운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L에게 “ 알아서 준비해 처리해 달라” 고 말하여 B이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B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 서 (2014 가합 1088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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