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C 등기이사 6명( 피고인, D, E, F, G, H) 중 피고인과 D 단 2명만 참석한 가운데 C 2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I, J, K( 이상 신임이사), D( 중임이사) 등 4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과 D, I, J, K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C 2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 중 임기가 만료된 5명 이사 (E, F, G, H, D) 의 퇴임을 가결하고 I, J, K, D 등 4명의 이사 선임을 재의 결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11. 중순 일자 불상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C 23차 및 24차 이사회 의사록을 교부하면서 임원 변경사항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의사록을 검토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N으로부터 C 23차 및 24차 이사회는 정족수 부족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고 C 등기이사 6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의사의 해임과 신규 이사의 선임을 각 결의한 것처럼 새로운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고 이사들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허위 의사록을 다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N에게 “ 알아서 준비해 처리해 달라” 고 말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D는 2014. 12. 24. 위 C 사무실에서 피고 인과의 협의에 따라 이사 F의 승낙도 없이 N에게 전화로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기 편한 E 이사와 F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새로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N은 위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제 24차 이사회 의사록” 이라는 제목으로 “2014 년 11월 10일 14시에 제적이사 6명 중 4명이 출석하여 본 법인 정관에 따라 성원되었으므로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