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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제주시 C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외도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차하려고 하는 F(58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우측 면 부분을 위 스팅어 차량의 좌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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