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아라동 방면에서 중앙여고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착각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그랜저 택시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그랜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L(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M(29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