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 0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번영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