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2: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시청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산본역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E, F, G)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