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6547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7.경 C의 소개를 받고 피고가 운영하는 1구좌 50만 원짜리 번호계의 19번과 제일 끝번호인 20번의 2구좌를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모두 납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6. 2. 28. 1구좌의 계금 1,02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1구좌의 계금 1,1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계금 1,1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처 D가 2004. 7월경 계주로서 2005.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곗돈을 모두 900만 원을 납입하고 매월 순번을 정하여 계금을 수령해 가는 계를 조직한 적이 있는데 당시 D가 곗돈의 수령에 피고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2) C이 원고의 명의로 계에 가입한 것이지 원고가 D가 운용한 계의 계원이 아니며, 계금 또한 C이 모두 받아갔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계금을 모두 지급한 셈이다.

2.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계불입금으로 ①2004. 7. 28.,

8. 27.,

9. 30., 10. 4.에 각 5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②2004. 10. 28., 11. 29., 12. 28., 2005. 1. 28.,

2. 28.,

3. 28.,

4. 28.,

5. 30.,

6. 30.에 각 1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입금하고, ③2005. 9. 2.에는 250만 원을, ④2005. 9. 28., 10. 28., 11. 28., 12. 28.에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입금하여 모두 합계 1,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2004. 10. 1. 720만 원, 2006. 1. 31. 100만 원, 같은 해

2. 2. 180만 원, 같은 달

3. 20만 원, 같은 달 28. 1,020만 원의 합계 2,04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3590호로 2004. 1. 10.자 대여금 3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