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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6460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6,000만 원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피고의 모인 C에게 2001. 5. 23.경부터 2004. 1. 8.경까지 7,000여만 원을 대였다.

(2) 그 후 피고는 2005. 1. 29. 원고에게 ‘6,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05. 1. 31. 계좌이체로 보내고, 500만 원은 2005. 12.월까지 상환하며, 나머지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계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26개월을 상환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수시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3,000만 원 차용 (1) 한편, 피고는 2009. 4. 28.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원고가 계주인 3,000만 원짜리 계를 가입하여 순번 1번을 배정받았다. 곗돈(차용금) 3,000만 원의 수령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계불입금 채무 1,07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930만 원을 1,200만 원은 2009. 6. 15.까지, 나머지 730만 원은 2009. 6. 21.까지 원고가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09. 6. 15. 1,100만 원, 2009. 6. 22. 5,000,000원, 2009. 7. 1. 150만 원, 합계 1,750만 원만을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8,200,000원[6,000만 원(이 사건 차용증 상의 금액) 2,820만 원(피고가 2009. 4. 28.자 약정에 의해 실제 차용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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