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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4 2013가단286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1. 19.부터 2004. 6. 11.까지 피고의 처제인 C의 계좌에 3,003만 원을 송금하였고, 자기앞수표로 9,49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경부터 2004. 6.경까지 D라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2004. 9. 또는 10.경 원고의 모친인 E을 채권자로 하여 6,000만 원을 2004. 3. 15. 빌렸으므로 이를 2004. 10.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120만 원과 이자로 연 6%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씩 다 갚는 날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0. 15.부터 2010. 1. 21.까지 피고의 이모부인 F 또는 피고의 동생인 G의 계좌에서 위 E의 계좌로 별지 송금내역표 순번 1, 2, 4부터 49의 기재와 같이 합계 5,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F의 딸인 H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4. 11. 30.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6. 3. 13.부터 2007. 1. 18.까지 G의 계좌에 11회에 걸쳐 57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G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9. 6. 5. 350만 원, 2009. 8. 6. 100만 원, 2010. 1. 18. 150만 원, 2010. 2. 8. 300만 원, 2012. 2. 27. 16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27. 100만 원, 2013. 1. 23.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 10부터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의 계좌에 송금한 3,003만 원과 원고가 인출한 자기앞수표 9,490만 원 중 일부를 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그 변제 방식은 2004. 10. 15.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여 그중 12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되고, 나머지 3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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