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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2 2013고단1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8]

가. 피고인은 2012. 12. 10.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좋은 감이 있으니 감 구입 대금 1,2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감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감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감이 생각보다 많으니 추가로 감 구입대금 310만 원, 소개비 100만 원을 보내주면 감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증 채무자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진주시 E’, 주민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2.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I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2014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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