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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나26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하여 40,000,000원과 2006. 7.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04. 3.경 사업자금 원고는 현금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2,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04. 5. 31.부터 2005. 12. 1.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 또는 처 피고 B 명의로 2,679만 원 상당을 원고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G, 우체국 계좌번호 H)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05. 11. 1.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E는 피고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 I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2005. 10. 31.자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1. 피고 C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5. 12. 12.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틀림이 없고,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2006.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의 위 대여금 4,0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6. 1. 5. 1,000,000원, 2006. 2. 24. 100,000원, 2006. 5. 31. 500,000원을, 피고 C의 조카 J로부터 2006. 7. 10. 3,8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만난 피고 D에게 2004. 10. 11.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900만 원과 2004. 10. 12. 500만 원을 피고 D가 K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히까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차용증, 피고 C 인영부분은 인영의 동일성에 다툼이 없고, 피고 B 무인 부분은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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