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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0 2015고단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1:0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D여관 202호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18세)가 주변 이성 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거짓말하지 말랬지, 장난으로 보이냐, 씨발년아 똑바로 말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때리지 말아줘”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한번 쫄려 가면 그만할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소매 부분을 잡아당기는 방법(일명 유도기술인 ‘조르기’)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결막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 및 그 방법의 위험성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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