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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1: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0세,여)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 부위를 물고,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와 요추부 및 양측견부의 다발성 염좌, 흉부전면부 좌상, 우상완부와 좌전완부의 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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