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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0.08 2012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뚜껑 없는 주황색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4:45경 포항시 북구 C 앞길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cm (칼날 길이 9cm )가량의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얼굴에 커터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 씨발년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약 50m가량 떨어진 포항시 북구 E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곳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끌고 가 “소리 지르지 말랬지, 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씨발년아, 죽을라고, 누워, 가방 안 건들 테니까 옷 벗으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피의자 사진첨부, F마트 CCTV 분석,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압수품사진첨부,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사진, 커터칼과 현장 수거한 커터칼 뒷부분 비교 사진, 피해자 치료기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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