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0:3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밀고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남, 17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다 비켜라.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3]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경북 울진군 G에 본점을 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거래를 원하지 않았던 업체와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거기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변명하자, “네가 대표이사면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거짓말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휘둘러 유리로 된 파티션을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