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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9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2:50경 부산시 동구 C 소재 D여관 3층 303호에서 여관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로부터 빈방에서 나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내 여기 있는데 니가 와, 야 씨발년아, 칼로 배를 쑤시뿐다”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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