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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1050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34,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9. 1.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5. 12. 31. 사업을 종료한 사실,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6. 7.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사업주 통보를 한 사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2016. 8. 11.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합계 68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합계 364,034,6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364,034,6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6.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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