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 B에게 피고 소유의 경주시 C 지상 2층 다가구주택(약 80평)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6. 11.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공사(토목,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 제외) 뿐만 아니라 B이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경주시 D 지상 2층 다가구주택(약 80평)의 신축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받아 그 무렵 경주시 D 지상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공사를 하였으나, 2011.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한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공사기간: 착공 2011. 6. 15., 준공 2011. 11. 14. 계약금액: 4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65만 원) 대금지급방법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 부분 금 ⑴ 2011. 6. 30. 70,000,000원 지급 ⑵ 골조공사 완료 후 50,000,000원 지급 ⑶ 내장공사 착공시 50,000,000원 지급 ⑷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잔금 지급
다. 원고나 B은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사를 재개한 적이 없고, B은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3, 15,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2,493,140원을 들여 경주시 D 지상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공사를 마쳤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1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