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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나76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5. 31. 피고로부터 경주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및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각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 공사대금 각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11.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피고, 수급사업자: B, 하도급자: 원고 공사기간: 착공 2011. 6. 15., 준공 2011. 11. 14. 계약금액: 4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65만 원) 대금지급방법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 부분금 ⑴ 2011. 6. 30. 7,000만 원 지급 ⑵ 골조공사 완료 후 5,000만 원 지급 ⑶ 내장공사 착공시 5,000만 원 지급 ⑷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잔금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지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⑵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공사 특약 조건 - 토목 및 부대공사는 별도 정산한다.

(조경 등) - D번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원할 시에는 항시라도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 원고는 위 D 지상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공사까지 진행한 후 2011. 6. 30.까지 받기로 한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2011년 8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B은 2011. 8. 11. 원고에게 ‘B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평당 265만 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1. 8. 18.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았다.

마. 한편, B은 2011.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고, 기상이변이 없는 한 5일 이상 현장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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