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93.64㎡ 규모의 다가구주택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1.경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위 다가구주택의 1, 2층은 다가구주택 각 1가구씩 합계 2가구만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2층 133.66㎡를 다가구주택 6가구 형태로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공사를 하고, 철근콘크리트조 내력벽체 및 슬래브 내에 위생, 난방, 배관과 전기시설 공사 등을 하여 다가구주택 6가구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1층 출입구 옆에 경량철골과 벽돌을 이용하여 지붕과 출입문을 설치하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면적 42.45㎡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 설치된 226.32㎡의 주차장 중 99.9㎡에 벽돌을 사용하여 경계벽 등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다가구주택 3가구를 축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은 죽전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2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다가구주택의 2층에 다가구주택 6가구를, 위 다가구주택의 지하 1층에 다가구주택 3가구를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서(E)사본, 위반건축물 단속서류 사본, 건축허가신청서(A)
1. 수사보고 용인흥덕 택지개발지구 등 다가구주택 가구수 제한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