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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나76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5. 31. B에게 경주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 공사대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6. 11.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신축 부분에 관하여(토목,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 제외)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착공 2011. 6. 15., 준공 2011. 11. 14. 계약금액: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65만 원) 대금지급방법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 부분 금 ⑴ 골조공사 완료 후 50,000,000원 지급 ⑵ 내장공사 착공시 50,000,000원 지급 ⑶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잔금 지급

다. 원고는 위 C 지상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공사까지 진행한 후 B으로부터 2011.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한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2011. 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B은 2011. 8. 11. 원고에게 ‘B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평당 265만 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1. 8. 19.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았다.

마. 한편, B은 2011.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고, 기상이변이 없는 한 5일 이상 현장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모든 공사를 포기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사를 재개한 적이 없고, B은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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