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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4.08 2011가단73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5. 31. B에게 경주시 C 지상 2층 다가구주택(약 100평)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 공사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되, 100,000,000원은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주택 부지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지급하고, 잔금은 완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주었다

(이하에서는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6. 11.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공사(토목,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 제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을 받아 그 무렵 1층 바닥공사를 하였으나, B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2011. 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공사기간: 착공 2011. 6. 15., 준공 2011. 11. 14. 계약금액: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65만 원) 대금지급방법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 부분 금 ⑴ 골조공사 완료 후 50,000,000원 지급 ⑵ 내장공사 착공시 50,000,000원 지급 ⑶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잔금 지급

다. 피고는 B의 아들 D 명의의 은행계좌로 ⓛ 2011. 5. 25. 10,000,000원, ② 2011. 6. 2. 30,000,000원, ③ 2011. 7. 27. 5,000,000원 총 4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원고나 B은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사를 재개한 적이 없고, B은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5호증, 제6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4,431,140원을 들여 이 사건 주택공사 중 1층 바닥공사를 마쳤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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