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69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경주시 D 토지 지상에 2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6. 11. 피고 마전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마전토건’이라고만 한다)에게 경주시 D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토목,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 제외)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주었는데, 피고 마전토건은 위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5㎡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기초(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다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기성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공사기간: 착공 2011. 6. 15., 준공 2011. 11. 14. 계약금액: 4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65만 원) 대금지급방법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 부분 금 ⑴ 2011. 6. 30. 70,000,000원 지급 ⑵ 골조공사 완료 후 50,000,000원 지급 ⑶ 내장공사 착공시 50,000,000원 지급 ⑷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잔금 지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어느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건물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