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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0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X 아파트 공사현장, Y 공사현장의 현장 식당( 일명 함 바 식당) 의 독점적인 운영권을 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 L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⑵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X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차량으로 건설현장의 정문을 막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고의로 피해자 AB의 다리 부분을 전 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 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C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처음에는 전화로 X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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