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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1 2015노777
뇌물수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사정이 아래와 같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 피고인 B은 BC, D 등 동업자들을 통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고위 공직자, 시행사 및 시공사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방식에 따라 피고인 B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먼저 받아 위 돈으로 로비를 해 왔고, 식당 운영권을 먼저 확실히 수주한 후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바, 이와 같은 구조상 투자자들이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영업방식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경력이나 실제 수주사례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당초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투자자들이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식당 운영권의 수주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과거 피고인 B과 동업관계였던

AC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 받은 적이 있는 Z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D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BC 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동업자인바, 피고인 B은 D에게 특정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이 N 및 AK, AL 부부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얼마의 투자금을 받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 U이 2008년 4 월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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