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5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다만,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올린 함 바 식당 광고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김해시 소재 서 희건 설 아파트 신축공사 예정지까지 함께 동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니 2억 1,000만 원에 넘기겠다.

운영권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추가로 서 희건 설 측에 로비자금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우선 1억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할 당시에 위 1억 원을 피고인 A이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 반드시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으니 A에게 1억 원을 보내라’ 고 거짓말 한 점, ③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함 바 식당 운영권 소개라면 위 1억 원의 용도에 대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달리 사용됨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달리 오히려 피고인 A의 말을 피해 자가 믿도록 하면서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정상 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