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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C) 피고인 C은 B,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관련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등 실무 적인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그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은 항소 이유서 및 2017. 6. 12.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① 이 사건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 C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에 불과 하고, ② 신한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금액 중 4억 원은 추가 대출 건으로서 피고인 등의 이 사건 기망행위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등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등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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