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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27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3800 사건의 제 1, 2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2016 고단 3800 사건의 제 3 죄 부분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로 부터 파주시 P 토지의 매입자금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B 인 점, ②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돈을 받은 사람도 B 인 점, ③ 피고인 A은 피해자에 게 파주시 T 토지 관련 매입자금 및 경비를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I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들 로서는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위 돈의 사용처에는 관심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기망을 당하여 위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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