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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201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고 말하여 2012. 6. 15.부터 2012. 9. 28.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4,720만 원 (2012. 6. 15. 1,000만 원, 2012. 6. 19. 2,000만 원, 2012. 7. 16. 1,000만 원, 2012. 7. 25.부터 2012. 9. 28.까지 720만 원) 을 받았는데도 그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 주지도 위 4,720만 원 중 500만 원을 제외한 4,220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다가 2014. 2. 경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2014. 5. 경에야 피해자에게 위 4,220만 원 중 2,000만 원을 돌려준 점, ② 피고인 A는 201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고 말했으나, 당시 피고인 A는 그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로 그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권을 줄 권한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회사의 임 ㆍ 직원 등과 접촉하지도 않은 점, ③ 피고인 A는 O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올 것으로 생각하여 2012. 6. 15. O에게 1,000만 원, 2012. 11. 초순경 B에게 2,050만 원을 주었으나, O과 피고인 B가 그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오지 못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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