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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1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12. 08: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집에서 개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어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잡으러 가려는 피해자의 집 앞 대문을 가로막고 술을 마시러 왔다며 소리치다 피해자가 ‘술집이 아니니 가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누구더러 가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기야’라고 하면서 위 주거지 내에 있던 남편을 부르자 ‘좆도 자기야가 어디있노, 꼬라지 좀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며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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