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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1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G이 이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 나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크게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G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면 적어도 현장에 피고인의 머리카락, 족적, 지문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머리카락 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훔치는 날치기 수법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 G의 진술만을 믿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여 금 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G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자신이 인천 경찰서 소속 경찰인데 불법 체류자를 잡으러 왔다며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집 주인에게 알아보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뒤 피해자 목에 걸려 있던 금 목걸이 (12 돈 짜 리 )를 강취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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