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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주점에서 퇴근을 한 후 집에 들어와 술을 마셨을 뿐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J은 2012. 4. 15. 02:00경 피고인이 일하던 ‘K주점’에서 피고인 등 종업원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 주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퇴근하려고 위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 부근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C)를 운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생각한 J은 피고인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렸으나, J은 피고인이 후진하던 위 승용차에 밀려 넘어졌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한 사실, ③ 이에 J은 같은 날 02:43경 피고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J과 함께 위 승용차를 찾으려고 주변을 순찰하였으며, J은 같은 날 03:01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한 사실, ④ 잠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I가 사고경위 및 음주장소에 대해서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K단란주점에서 양주 한 병을 먹었다면서 ‘내가 경찰서 가서 처벌받으면 되잖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기도 한 사실, ⑤ 위 경찰관이 ‘집에서 술을 먹었냐, 혹시 모르니까 집을 좀 보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집을 보여줘야 하느냐’고 하고, 피고인의 남편은 ‘영장 없으면 못 보여준다’고 하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안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 ⑥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하여 L지구대에 도착하여 04:00경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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