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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7074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류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경부터 페루에 소재한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섬유류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가 B와 사이에 한 거래의 수출대금과 선적일은 별지 거래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4.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4. 13. 섬유류 제품을 선적하여 B에게 수출하는 거래(별지 거래내역표 순번 ⑦ 거래,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의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수출금액 144,503미국달러, 부보율 95%로 각 정하여 보상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보험계약(증권번호 : C,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조(면책) ①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사(피고를 가리킴)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수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이 보험에 들지 않은 수출거래를 포함함), 보험사고발생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거래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수출계약내용에 따른 수출대금의 최초 결제기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전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그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B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대금지급이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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