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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7 2019나2039841
보험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출한 후 피고에 통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수출상대방의 명의도용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 제1호 사목에 정한 피고가 인수한 비상위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수출대금인 유로화 710,698유로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에 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유사 명의도용 피해 사례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수출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를 소홀히 하여 B의 대표자와 인터뷰 등도 없이 신용등급만 부여한 부실한 보고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대금의 원화 환산액 상당인 929,877,2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단기수출보험계약은 일정 기간 및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수출상대방에 대한 수출계약 전부를 부보하겠다는 예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개별 수출건마다 피고에 수출통지라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이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그 수출통지한 내용이 실제 수출거래와 품목, 금액, 수출자, 수입자 등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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