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17,87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7. 12...
이유
1. 기초사실 J 외 10인은 1998. 9. 20. 서귀포시 K 임야 61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81. 9. 1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뒤 2004. 9. 23.에 이르기까지 위 상속인들의 지분은 매매 등 원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권리 관계의 변동이 있었다.
1988. 9. 20. 접수 1988. 9. 28. 접수 2004. 9. 23. 접수 J(8/192) ☞ H(155/192) ☞ 피고 F(155/768) L(8/192) 피고 G(155/768) M(8/192) 피고 E(155/768) N(8/192) (2004. 9. 2.자 매매) O(48/192) P(32/192) 잔여지분 Q(32/192) ☞ 피고 H(155/768) R(11/192) (1988. 6. 10.자 매매) 2003. 8. 29. 접수 S(11/192) ☞ 피고 C(22/192) T(11/192) (2003. 8. 27.자 매매) 2004. 3. 24. 접수 2004. 3. 24. 접수 U(15/192) ☞ O(15/192) ☞ 피고 C(15/192) (1989. 3. 23.자 재산상속) (2004. 3. 23.자 매매) (이상 1981. 9. 15.자 재산상속) 피고 C 지분 합계 (148/768) 피고 C은 2005. 11. 24. 제주지방법원에 그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 F, G, E, H(이하 ‘분할 전 토지 공유자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인근 서귀포시 V 토지로 가는 출입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1,177㎡ 부분을 피고 C의 몫으로, 나머지 4,929㎡ 부분을 분할 전 토지 공유자들의 몫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05가단19995호). 위 사건에서 분할 전 토지 공유자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판결이 내려진 것이었고, 이 판결은 2006.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위 공유물 분할 판결에 터잡아 분필 절차를 진행하여, 2006. 7.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서귀포시 K 임야 4,9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W 임야 1,177㎡로 분할되었다.
이후 피고 C은 2006. 8. 8. 위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