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동구 C 전 1,831㎡를 인도하고,
나. 1,927,684원 및 2017. 1.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D파 종손 소외 망 E 소유의 대구 동구 F 전 2,697㎡(이하 ‘이 사건 분한 전 토지’라 한다)는 1955. 6. 5. C 전 1,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전 866㎡(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부동산의 구분 소유자(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이 사건 토지 E H(180/450) I(30/450) J(30/450) K(5/450) L(5/450) 원 고(5/450) M(5/450) N(5/450) O(5/450) P(54/450) Q(54/450) R(36/450) S(36/450) 1990. 11. 5. 1981. 12. 5. T(30/450) 2015. 4. 17. 2015. 4. 17. 매매 (I 지분 전부) 이 사건 인접 토지 U 1960. 6. 7. 1959. 8. 25. 상환 V (U의 아들) 1992. 4. 1. 1973. 8.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W (V의 처) 1998. 3. 3. 1998. 2. 23. 증여 X 2009. 4. 10. 2009. 4.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분할 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다.
망 U와 V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8㎡ 면적의 샌드위치판넬 가건물(미등기)을 건축하였고, 두릅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하였다.
W도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위 가건물과 수목도 함께 증여받아 이를 관리ㆍ경작하였다.
W은 2013. 6. 17. 사망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다른 상속인 Y, Z과 위 가건물과 위 수목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협의한 후 위 가건물과 수목을 관리ㆍ경작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 가건물과 수목 등(두릅나무 70그루, 복숭아나무 13그루, 살구나무 11그루, 매실나무 10그루, 자두나무 2그루)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450지분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L(5/450), M(5/450), N(5/450), O(AA, 5/450), T(30/450), P(54/450)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 및 사용료 등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