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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71151
건축신고(신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시 C 임야 660㎡와 그에 맞닿은 D 임야 472㎡(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임야 19,840㎡(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 및 등록 전환된 F 임야 6,549㎡(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로부터 순차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순차 분할된 후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는 2010. 12. 27.경 분할 전 E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분할 전 E 토지는 원고 등 25인의 공동소유가 되었는데, 위 공유자들 중 G, H, I, J, K, L, M(이하 ‘G 등’이라 한다)은 분할 전 E 토지 중 일부분에 각 위치를 특정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6. 16.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1차 건축신고'라고 한다

. 그 당시 G 등은 N 토지 중 33㎡에 O 토지로 진출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며 그 소유자인 P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1. 7. 15. G, K의, 2011. 7. 19. I의, 2011. 7. 26. H, J, L, M의 각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2011. 10.경 분할 전 E 토지에서 분할 전 F 토지가 분할되었고, 2012. 1. 13. 분할 전 F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Q 토지, R 토지, S 토지, T 토지, U 토지, V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그에 따라 H의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위치가 특정된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가 되었다.

분할 전 E 토지의 공유자들은 2012. 4. 2.경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공유물 분할협의를 하였고, 2012. 4. 3.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H이 한 1차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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