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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7 2016고정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2015. 4. 24.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04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여, 4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밥을 차려 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문 열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안방 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나. 2015. 4. 26.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9:5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피해 자가 같은 날 피고인과 싸운 뒤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과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사귄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가라” 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 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가 난간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하여)]

1. 각 관련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범 창살을 손괴하지 않았고, 바람을 쐬고 오도록 현관문을 열고 D의 등을 가볍게 밀었을 뿐 양손으로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2 중으로 잠금장치를 해 두었는데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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