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안전 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고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