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